신용카드 가맹점의 23%가 위장가맹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7일 국내의 신용카드 가맹점수가 현재 3백13만개에
달하고 있으며 중복가맹을 제외할 경우 약 60만개에 이른다고 말하고 최근
국세청이 표본조사를 통해 파악한 결과 이중 23% 정도가 위장가맹점인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위장가맹점들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한 뒤 등록증을 제시
해 신용카드회사와 가맹점 계약을 하고 계약이 되는 즉시 사업자등록을
취소, 탈세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위장가맹점들은 1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또다른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같은 수법을 반복,카드사는 물론
국세청에서도 이를 적발하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경원은 위장가맹점의 설립방지 및 조기적발을 위해 신규 가맹
점 계약 때 현장실사를 의무화하고 신규 가맹점 명단과 계약한지 6개월 이내
의 사업자로 카드매출이 5백만원 이상인 사업자의 명단을 월 1회 관할세무서
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