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한국통신이 독점해온 시내전화가 경쟁체제로 바뀌고 정부투자기관
에게 적용되던 기간통신사업자 지분제한도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은 6일 "통신서비스 분야의 경쟁을 제한하는 11개 과제에
대해 그동안 정보통신부와 협의를 거쳐 이같은 경쟁촉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방안에서 기간통신사업 허가때 사전공고제를 적용함에 따라
사전공고가 없는 허가신청이 불가능, 업계의 투자와 적극적인 기술개발을
막는 요인이 됐다고 보고 내년부터 이를 폐지키로 했다.

또 한국통신이 독점체제를 유지해온 시내전화부문의 경우 내년중 경쟁체제
로 바꾸기로 했으며 정부투자기관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던 기간통신사업자
지분제한(10%, 일반은 33%)도 내년 2월 WTO통신협상이 타결후 완화키로 했다.

이와함께 자가통신설비를 설치해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범위(현행 설비의 3분의1)도 경쟁제한적이라고 판단, 사업자간 협의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통신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밖에 <>기간통신사업 휴.폐지에 대한 승인제 <>요금및 이용약관
인가제 <>적정보수율 방식에 의한 요금 인가제 <>중요 통신설비 설치변경
승인제 <>상호접속등의 협정체결 변경 인가제등을 내년부터 신고제로
전환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