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입수능시험날 출근 1시간 늦춘다..항공기 이착륙금지
주요기업체 임직원들의 출근시간이 늦춰지고 듣기평가시험이 실시되는
동안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이 금지된다.
이수성총리는 5일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안병영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97학년도 대학수학시험 교통.소음대책"을
보고받고 내무부 건교부 등 관련부처에 적극적인 협조를 지시했다.
수능시험 교통소통대책 따르면 시험당일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시지역의 관공서 및 기업체의 출퇴근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로 1시간 늦추기로 했다.
이와함께 수험생들이 듣기시험에 불편을 격지 않도록 제1교시
언어영역시험이 실시되는 오전 8시40분~8시55분 (15분간)과 4교시
외국어영역시험 시간대인 오후 4시~4시20분 (20분간)사이에는 <>항공기의
이.착륙시간을 늦추고 <>기차 자동차 선박 등은 서행하고 경적을 울리지
못하도록 했다.
또 지하철의 러시아워운행시간을 연장하고 운행횟수를 늘리는 한편
개인택시의 부제도 해제하기로 했다.
< 김태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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