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업체 임직원들의 출근시간이 늦춰지고 듣기평가시험이 실시되는
동안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이 금지된다.
이수성총리는 5일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안병영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97학년도 대학수학시험 교통.소음대책"을
보고받고 내무부 건교부 등 관련부처에 적극적인 협조를 지시했다.
수능시험 교통소통대책 따르면 시험당일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시지역의 관공서 및 기업체의 출퇴근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로 1시간 늦추기로 했다.
이와함께 수험생들이 듣기시험에 불편을 격지 않도록 제1교시
언어영역시험이 실시되는 오전 8시40분~8시55분 (15분간)과 4교시
외국어영역시험 시간대인 오후 4시~4시20분 (20분간)사이에는 <>항공기의
이.착륙시간을 늦추고 <>기차 자동차 선박 등은 서행하고 경적을 울리지
못하도록 했다.
또 지하철의 러시아워운행시간을 연장하고 운행횟수를 늘리는 한편
개인택시의 부제도 해제하기로 했다.
< 김태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