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업과 건설업 분야의 광고가 허위.과장 또는 상호 비방 등의 부당
광고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 됐다.

이같은 사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81년부터 95년까지 15년간 부당광고
를 법적 제재한 사례들을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정리해 5일 펴낸 "부당
광고사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집"에서 밝혀졌다.

이 사례집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공정거래위로부터 부당광고로 제재를 받은
총 2백98건의 상품 및 서비스 가운데 식음료업종이 총 62건으로 전체의
20.8%를 차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건설.건재업 19.5% <>가정용품
13.1% <>전기.전자 8.7% <>출판 8.4% <>화장품.세제 7.0% 등의 순이었다.

이밖에 <>제약 3.4% <>금융 2.4% <>의류.섬유 2.0% <>서비스오락 1.3%
<>기업홍보 0.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