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광업등에도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간이과세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 남대문시장과 같은 대규모점포의 상인들이 영업시간분쟁해결을 요청해
오는 경우 권고 명령등을 통해 영업시간을 조정할 방침이다.

한승수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6일새벽 남대문시장을 방문, 상인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부총리는 도매업에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를 적용해 달라는 상인들의
건의에 대해 적용업종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기존에 간이과세부과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매출액 4천만원이상
1억5천만원 미만의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 광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세액이 경감되고 세액계산이 간편해진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는 매출및 매입세액을 일일이 따지지 않고 매출액
에 일정률의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을 과표로 잡는 방식으로 연간 매출액
1억5천만원 미만의 소매업 등에만 적용하고 있다.

한부총리는 또 남대문시장처럼 대규모시장에서 상인간 영업시간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해 상인들이 요청할 경우 권고 명령등을 통해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부총리는 이와함께 재래시장근대화를 위한 내년도 재정지원규모를 올해
4백18억원에서 7백18억원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