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금융보험업자 특정금전신탁 이익 원천징수..11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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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은 11월부터 금융보험업자의 특정금전신탁 신탁이익에 대해 원천징수
를 하기로 했다.
이는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이익에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은행들
이 대규모의 세금을 물어야 하는 위기에 몰린데 따른 것이다.
4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은행들에 "특정금전신탁 재산을
채권으로 운용해 수익자에게 신탁수익을 분배하는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신탁회사는 원천징수 의무를 진다"고 최종 통보했다.
대부분 은행들은 그동안 금융보험업자를 법인세법 시행령상 원천징수가
없는 기관으로 해석, 원천징수를 해오지 않았다.
또 은행들은 지금까지 소득구분상 채권.증권이자임이 명백하다면 이자를
지급하는 자는 신탁회사인 은행이 아니라 채권발행 법인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국세청이 이같은 방침을 통보함에 따라 은행들은 그동안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원집 불이행 가산세및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담
해야 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당장 지난 9월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하나은행이 약 13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하는 것을 비롯, 시중은행들도 연이어 가산세를 부과당하게
됐다.
현재 은행권이 운용중인 금융보험업자의 자금에 모두 가산세를 부과할 경우
선발시중은행만 하더라도 은행별로 50억원이상의 세금을 물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은행 신탁부장들은 최근 모임을 갖고 은행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한 금융보험업자의 채권이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이달부터 실시하기
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신용관리기금 예치자금을 특정금전신탁으로 운용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데 대해 국세심판소가 지난 6월 가산세 6,600만원을 물리자
충북은행은 이에 불복,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이성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5일자).
를 하기로 했다.
이는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이익에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은행들
이 대규모의 세금을 물어야 하는 위기에 몰린데 따른 것이다.
4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은행들에 "특정금전신탁 재산을
채권으로 운용해 수익자에게 신탁수익을 분배하는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신탁회사는 원천징수 의무를 진다"고 최종 통보했다.
대부분 은행들은 그동안 금융보험업자를 법인세법 시행령상 원천징수가
없는 기관으로 해석, 원천징수를 해오지 않았다.
또 은행들은 지금까지 소득구분상 채권.증권이자임이 명백하다면 이자를
지급하는 자는 신탁회사인 은행이 아니라 채권발행 법인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국세청이 이같은 방침을 통보함에 따라 은행들은 그동안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원집 불이행 가산세및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담
해야 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당장 지난 9월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하나은행이 약 13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하는 것을 비롯, 시중은행들도 연이어 가산세를 부과당하게
됐다.
현재 은행권이 운용중인 금융보험업자의 자금에 모두 가산세를 부과할 경우
선발시중은행만 하더라도 은행별로 50억원이상의 세금을 물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은행 신탁부장들은 최근 모임을 갖고 은행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한 금융보험업자의 채권이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이달부터 실시하기
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신용관리기금 예치자금을 특정금전신탁으로 운용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데 대해 국세심판소가 지난 6월 가산세 6,600만원을 물리자
충북은행은 이에 불복,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이성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