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사회간접자본)채권은 기존의 장기채권(5년이상)에 이어 새로 허용되는
분리과세상품이다.

자금출처조사면제 무기명허용등 금융실명제원칙에서도 벗어나게 하라는
신한국당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만기가 더욱 길고 세금절감효과가
큰 상품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종합과세를 부담스러워하는 투자자들의 장기자금을 끌어들여 사회간접자본
에 투자하겠다는 발상이다.

SOC채권의 만기는 12년이상으로 하되 조세소멸시효등을 감안, 만기가 15년
을 넘는 채권발행허용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15%의 분리과세세율은 일반적인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세율과 같기 때문에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기존의 장기채가 5년이상엔 30%, 10년이상엔 25%를 적용하되 종합과세와
선택할수 있게 돼 있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큰 혜택이다.

민자사업자 산업은행 장기신용은행등이 발행할수 있는데 주로 이들 은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재경원은 보고 있다.

그러나 분리과세혜택만으로는 많은 자금을 끌어모으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금융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일반인들은 장기저축을 꺼리는데다 장기채권의 유동성이 부족하고 현재
수익률도 단기채권에 비해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발행하고 있는 발행수익률 연 9.7% 수준의
10년짜리 산업금융채권도 거의 팔리지 않고 있다.

결국 자금을 얼마나 끌어모을수 있을지는 수익률에 달려 있다.

이 때문에 재경원은 현재 산업금융채의 수준보다 크게 낮지 않은 수익률로
SOC채권이 발행되는게 바람직하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반면에 민간사업자와 은행은 장기적으로 금리가 더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재 수준의 금리는 무리라고 보고 있다.

재경원은 분리과세혜택과 향후 금리하락등을 감안, 민자사업자와 투자자들
이 예상이익을 절반씩을 나눠 갖는 수준에서 금리가 결정되도록 할 생각
이지만 금리면에서 이점이 크지 않으면 SOC채권을 소화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