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노동법개정 주무기구인 노사관계개혁위 (위원장 현승종)는
4일 오후 제13차 전체회의를 갖고 복수노조 허용여부 등 주요 미합의
쟁점들의법개정 시안을 최종 확정한다.

노개위는 이번 전체회의에 앞서 열릴 노동법개정 소위 (위원장 배무기
서울대교수) 회의에서도 노사, 공익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주요
쟁점들에 관한 법개정시안을 전체회의 표결을 통해 단일안으로 확정 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이와 관련, 공익 및 학계 출신의 상당수 노개위원들은 노사간의 시각차로
주요쟁점들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불만을 표시하며 표결처리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총과 민노총은 이들 핵심 쟁점이 전체회의에서 표결처리될 경우
노개위에서 철수, 장외투쟁을 벌이겠다고 경고하고 있어 노동계의 대응이
주목된다.

현재 미합의로 남아 있는 주요 쟁점들은 복수노조 허용여부 외에
<>제3자 개입금지 <>공무원 및 교원의 노동기본권 인정 <>회사측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정리해고 및 변형근로제 도입 등이다.

노개위는 이번 13차 전체회의까지 의결된 쟁점사항들을 정리, 오는
7일께 김영삼 대통령에게 노동법개정 시안으로 최종 보고할 예정이다.

대통령에게 보고된 법개정 시안은 노동부 주도하에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노동법 개정안으로 확정된 뒤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