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합격생 등록금 기한 지나도 환불해야" .. 법원 판결 입력1996.11.01 00:00 수정1996.11.01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지법 민사 항소1부 (재판장 양태종 부장판사)는 31일 윤모씨(21)가 학교법인 서경학원을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깨고 "서경대는 윤씨에게 등록금 1백90여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일자).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김어준 방송국서 포착된 계엄군…PD "방송 자체 무력화 시도"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계엄군이 김어준이 운영하는 방송사를 찾아간 영상이 공개됐다.지난 5일 방송된 MBC 'PD수첩'은 '긴급취재: 서울의 밤, 비상계엄사태'를 통해 지난 3일 비상계엄령... 2 "출근길 대란 피했다"…서울 지하철 노조, 6일 총파업 철회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6일 첫차부터 예정했던 총파업을 철회했다. 철도노조 파업이 진행중인 가운데 서울 지하철 '겹파업'으로 출퇴근 대란을 우려한 시민들은 한시름 놓게... 3 철도파업 이틀째, 열차 감축 지속…출근길 90%·퇴근길 85% 수준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파업 이틀째인 6일 열차 감축 운행이 지속되고 있다. 철도노조는 이날 운전과 차량 등 분야별 세부 지침에 따라 파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본부별 집회를 하지 않고 전국 15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