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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형업종 부지여부, 취득 목적따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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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특별1부 (주심 정귀호 대법관)는 30일 (주)현진어패럴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이 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등록세부과 처분취소
    청구사건에서 "지방세법상 도시형업종 공장부지 판단여부는 부지의
    취득목적이 기준"이라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세 관련법규상 도시형업종 공장의 신.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는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이 때 도시형업종
    공장의 부동산등기라는 것은 등기대상 부동산의 취득 목적이 도시형업종
    공장의 신.증설에 있으면 되는 것이지 등기 당시 그 부동산을 도시형업종
    공장 부지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원심은 "지방세 관련법규상 대도시내에서 공장 신.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는 일반세율보다 5배 많은 세율을 적용토록 돼 있고
    이 사건 토지는 등기 또는 건축허가신청당시 도시형업종 공장의 신.증설을
    위한 공장부속토지로 사용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중과세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3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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