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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자 경력 인정, 군인/공무원 임용 .. 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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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신한국당은 북한 탈출주민들에게 정부가 운영하는 정착지원시설에서
    거주하고 정부의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등을 골자로한 "북한
    탈출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정할
    방침이다.

    당정은 30일 전경련 회관에서 권오기통일부총리와 손학규제1정조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외무당정회의를 열어 "북한탈출주민 보호법" 제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당정은 이법 제정을 통해 북한탈출주민에 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보호
    및 정착지원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북한탈출주민 대책협의회"
    를 설치토록 할 방침이다.

    또 북한탈출주민으로 외국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학력 및 자격을 인정해 주고 사회직업훈련이나
    취업알선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북한에 있을 때 공무원 또는 군인의 신분을 갖고 있었던 탈출주민은
    공무원이나 군인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3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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