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입찰보증금등 정부보관금의 운용방법과 금리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30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법에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각종 보증금과
공탁금을 내고 있으나 금리가 낮은데다 운용과정보 불투명하다고 지적에
따라 개선방안마련에 착수했다.

재경원을 현재 정보나공공기관 보간금을 종류에 관계없이 연리 2%의 별단
예금에 준해 이자를 쳐주고 있으나 입찰.계약.차액.하자보증금등은 금리를
더 높여줄 계획이다.

또 예확기간에 따라서도 금리를 차중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경원관계자는 "보관금은 벌칙성이 있는 경우와 단순한 보증성격인 경우등
성격이 매우 다른데도 현재는 획일적인 규정에 따라 운용되고 있다"며
보관금의 성격구분에서부터 자금의 예치기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합
하지 않은 부분은 수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보관금중 정부 계약과 관련한 <>입찰 <>계약 <>차액 <>하자보수보증금
등과 법원보관금 급여채권가압류금등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기타 보관금
등 일반은행예탁보관금에 대해서는 은행별단예금에 예탁, 연 2%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으며 그밖의 보관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정부투자기관들도 정부와 같은 방법으로 보관금을 운용하고 있다.

지난 8월말현재 정부와 정부투자기관이 은행별단예금에 예탁한 정부예탁금
은 모두 1조2백억원 수준에 달하고 있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