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I면톱] 신용 불량거래자 제재 완화..사유해소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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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연체이자 미지급 등 일시 연체자에 대한 금융제재가 대폭
완화된다.
또 부도업체의 금융재개가 종전보다 훨씬 쉬워진다.
은행연합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교환및
관리규약"을 개정,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주의.황색거래처 등 불량거래자로 등록됐다가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이내에 등록사유를 해소해야만 신용이 회복됐으나
앞으로는 "30일이내"에 해소하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
또 부도거래처에 대한 불량거래 해제절차를 간소화시켜 은행연합회에서
일괄 처리하던 것을 해당은행으로 이관, 부도업체의 신속한 금융재개가
이뤄질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은행연합회가 각 해당은행으로부터 증빙서류를 받아 부도해제를
처리했기 때문에 약20~30일가량 소요됐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증빙서류만 제대로 갖춰질 경우 앞으로는 서류제출일
로부터 빠르면 하룻만에도 부도업체의 금융재개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신용불량정보의 적용배제 대상을 확대, 회사정리법만 적용배제하던 것을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의법에 의해 재산보전처분을 받은 기업체및 그 관련인
으로까지 넓혔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민원해소와 신용정보 업무의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
내년부터의 "신용정보 온라인" 가동에 맞춰 오는 12월 관리규약을 다시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성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31일자).
완화된다.
또 부도업체의 금융재개가 종전보다 훨씬 쉬워진다.
은행연합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교환및
관리규약"을 개정,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주의.황색거래처 등 불량거래자로 등록됐다가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이내에 등록사유를 해소해야만 신용이 회복됐으나
앞으로는 "30일이내"에 해소하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
또 부도거래처에 대한 불량거래 해제절차를 간소화시켜 은행연합회에서
일괄 처리하던 것을 해당은행으로 이관, 부도업체의 신속한 금융재개가
이뤄질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은행연합회가 각 해당은행으로부터 증빙서류를 받아 부도해제를
처리했기 때문에 약20~30일가량 소요됐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증빙서류만 제대로 갖춰질 경우 앞으로는 서류제출일
로부터 빠르면 하룻만에도 부도업체의 금융재개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신용불량정보의 적용배제 대상을 확대, 회사정리법만 적용배제하던 것을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의법에 의해 재산보전처분을 받은 기업체및 그 관련인
으로까지 넓혔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민원해소와 신용정보 업무의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
내년부터의 "신용정보 온라인" 가동에 맞춰 오는 12월 관리규약을 다시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성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