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일본 SEL사로부터 LCD(액정표시장치)관련 특허침해 혐의로
피소됐다고 28일 증권거래소 공시를 통해 발표했다.

삼성은 SEL사가 미국 버지니아주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한 특허침해중지및
손해배상요청소송에서 "삼성전자 미주총괄법인과 미국반도체 판매법인등이
LCD에 대한 자사의 미국특허 3건을 허락없이 사용하고 있다"며 "이 기술을
이용한 미국내 제조와 판매를 중단하고 손해배상을 해줄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삼성은 이에대해 "SEL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을 통해
무혐의를 입증할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 조주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