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특허및 실용신안은 출원 등록을 마친후 이의신청을 받는다.

또 국내기업과 발명가에 대한 국제특허출원(PCT)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특허권침해에 대한 벌금이 강화된다.

특허청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특허법및 실용신안법 개정법률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연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해 내년 3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방침
이라고 발표했다.

특허청은 최근 5년간 이의신청률이 전체 출원건수의 0.98%에 불과해 특허
획득기간만을 지연시키고 있어 등록후 이의신청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심사관이 전산자료및 국내외자료를 이용, 출원내용을 심사하고
거절이유를 발견할수 없으면 곧바로 사정.등록시키고 등록공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이의신청을 받게 된다.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3인의 심사관합의체가 이의결정에 들어가 등록된
특.실의 취소.유지결정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또 개정법률안은 특허권침해에 대한 벌금형을 최고 2천만원에서 최고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했으며, PCT출원시 청구범위의 보정(보정)내용에 대한
번역문만을 제출토록 하는등 PCT출원절차를 간소화했다.

< 정종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