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투자회사의 투자대상기업이 업력 7년이내에서 14년이내로 대폭 늘어
나고 전환사채 인수한도와 지방창투사의 투자대상지역이 폐지되는등 창투사
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28일 중소기업청은 창업지원심의회를 열고 창업지원 활성화를 위해 창
투사에 대한 각종규제를 없애는 것을 골자로한 "중소기업 창업지원업무운
용규정"을 개정,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창투사의 업무와 관련, 투자대상기업이 창업한지 7년이내인 기업에서
14년이내인 기업으로 확대되고 주식인수총액의 2백%이내로 제한돼 있는
전환사채인수한도를 없앴다.

투자의무비율을 초과하는 자산에 대한 자산운용을 창투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으며 자기자본의 30%이상 투자실적이 있는 창투사에 대해선 해
외투자한도(10%)를 철폐,해외투자기법을 습득토록 했다.

또 50%이상으로 돼있는 지방창투사의 지방투자의무비율을 폐지,어느 지역
업체건 투자할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정부의 창업지원기금을 창투사의 투자실적에 연계,최근 3년동안
주식인수 투자금액과 같은 액수만큼을 융자해주기로 했다.

융자최고한도는 10억원이다.

해산 창투조합의 부실자산을 인수하는 창투사에 대해선 창업지원자금의
출자금범위에서 지원할수 있도록 했다.

중기청은 이번 조치로 창투사의 투자활동이 활성화돼 벤처기업에 대한 지
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창투사는 전국에 51개가 있으며 올6월말 잔액을 기준으로 1천1백65개사에
9천3백59억원을 투자했다.

<김낙훈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