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재정경제위(위원장 황병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상속세법개정을
앞두고 26일 국회소회의실에서 상속세법 개정방향에 관한 각계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황위원장은 "국회는 상속세 증여세의 세율과 과세구간을 통합
하는 방향으로 상속세법 개정을 추진중"이라며 "정부의 개정안중 중산층에
대한 상속.증여세 부담완화, 고액재산가에 대한 과세실효성 제고방안,
배우자 상속공제문제가 주요 심의대상"이라고 밝혔다.

<> 김성호 국세청재산세 국장 =변칙적인 사전상속및 증여을 막기위해
증여세 과세방식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해야 한다.

즉 증여세 과세대상을 "민법상 증여계약이 아니더라도 생전에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로 포괄 규정해야 한다.

적어도 주식을 이용한 자본거래에 한해서 만이라도 포괄주의 과세방식으로
전환하는게 바람직하다.

<> 김숙자 명지대교수 =배우자간에는 상속세를 전액 면제해야 한다.

한발짝 양보하더라도 배우자가 최소한 혼인중에 형성된 재산의 절반 범위
내에서 상속.증여를 받는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

<> 나성린 경실련정책위 부위원장 =이번 상속세법 개정이 상류층의 세부담
만을 완화해 줄 뿐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위해선 배우자 생존시 자동비과세
기준인 10억원은 너무 높기에 낮출 필요가 있다.

이 기준을 낮추기 힘들다면 누진세율 과세기준액을 1억원이하 10%, 4억원
이하 20%, 8억원이하 30%, 8억원초과 40%정도로 낮추고 10억원이 넘을 경우
50%정도의 세율을 하나 추가할 필요가 있다.

<> 엄기웅 대한상의 조사이사 =상속세법 개정안중 지배주주에 대한 주식
상속시 상속세율의 10% 할증과세를 상장법인이나 비상장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적용하는 것은 기업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

오히려 지배주주의 주식상속은 비기업성 재산을 상속받는 고액재산가보다
상속세율을 상대적으로 경감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개정안중 "공익법인의 주식출연에 대한 5% 지분제한과 초과지분에 대한
강제매각" 조항은 기업이익이 공익법인으로 이전되는데 제약을 줄 수 있다.

때문에 주식출연지분에 발생된 당기순이익의 80%이상을 매년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주식출연에 대한 지분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기업주가 판단, 결정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할 것을 제안한다.

<> 최명근 서울시립대 교수 =배우자상속공제의 기초금액을 5억원정도로
하되 30년정도 결혼생활한 사람의 공제액이 20억원(개정안은 30억원)이
되도록 구상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금융자산의 공제한도액 2억원은 너무 낮은 수준이다.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최대주주의 주식 할증평가율을 개정안의 10%에서
20%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박정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