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초부터 토지공사 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관이 개발해 공급하는
공공택지의 분양가가 5~10% 인하된다.

신한국당과 건설교통부는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과 관련, 공장용지분양
가 인하에 이어 주택용지 조성원가에 포함되는 각종 부담금을 면제해 분양가
를 인하키로 합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따라 전용면적 25.7평이하 서민용 아파트분양가도 지역에 따라 1.5-4~%
내리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신한국당이 공영개발된 전용면적 25.7평이하 아파트 건설
용지 분양가를 인하하기 위해 택지개발예정지구내에서 아파트 건설 사업자에
게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을 면제하자는 제안을 해 왔다"고 말하고 "검토결과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려 관계부처와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주택용지 분양가 인하를 위해 <>농지전용 부담금 <>대체농지 조성
비 <>산림전용 부담금 <>대체 조림비 <>대체초지 조성비 <>개발부담금 <>공
유수면 점용료 <>공유수면 부담금등 8개 부담금을 면제할 방침이다 이들 8개
부담금이 모두 면제되면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조성되는 주택용지의 조성원
가는 약 5~10% 싸진다.

이 경우 아파트분양가는 수도권의 경우 2~4%,지방은 1.5~3%정도 인하효과가
발생한다.

건교부는 현재 전국에서 확보한 5천7백59만평의 택지가운데 아직 사용되지
않은 2천9백2만평에 대해 인하된 분양가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중 수도권에서는 1천1백15만평이 인하대상이 된다.

건교부는 그러나 감정가에 의해 분양가가 결정되는 25.7평초과용 택지와 상
업용지는 인하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