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를 통해 신규상장된 경우 대주주는 6개월후 지분을 매각할수 있는
반면 우리사주는 7년이 지나야 처분이 가능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대주주는 상장후 물량을 처분해 높은 시세차익을 거두는데 비해
우리사주조합원은 주식인수자금을 장기간 묶어 놓아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사주 처분금지기간을 대폭 줄이는 등의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증권거래소는 22일 94년 이후 신규상장된 68사중 대주주지분변동이 있었던
33개사의 대주주들이 처분한 주식수는 573만624주로 우리사주조합 배정
주식수 588만8,554주의 97.3%에 달했다고 밝혔다.

우리사주조합 배정주식수보다 대주주처분주식수가 많은 회사도 LG정보통신
한국코트렐 에넥스 등 15개사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와관련, "상장직후의 물량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기간
대주주나 우리사주조합원의 처분제한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우리사주에
대한 지나친 처분규제는 완화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우리사주조합 배정분은 7년이 지나거나 퇴직할 때만 처분할수
있다.

다만 주택구입 결혼 학자금조달 등의 특별사유가 있을 경우엔 2년이
경과하면 매각할수 있다.

이에 따라 해당종목의 주가가 오르면 우리사주 처분을 위해 무더기로
퇴직하는 등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사주조합 제도는 지난68년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도입됐다.

시행초기엔 배정주식을 언제든지 처분할수 있었지만 근로자간 위화감조성
등의 이유로 88년에 보유기간이 퇴직시까지로 연장됐다가 93년엔 의무보유
기간이 7년으로 정해졌다.

또 상장후 대주주 처분제한규정은 지난 93년 상장요건 강화방안의 하나로
신설돼 6개월로 제한됐다.

< 백광엽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