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고등법원은 미 상무부의 한국산 컬러TV 1차재심(84년 수출분)
에 대한 최종 상고심 공판에서 한국산 컬러TV에 대해 2.85%에서
4.09%까지의 저율관세(반덤핑마진율)를 확정 판결했다.

이로써 지난 84년 예비판정(25%-50%)이후 국제무역재판소를 거치며
13년간 끌어온 반덤핑 관세 관련 민사재판은 완전종결 됐다.

22일 통상산업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 연방고등법원(CAFC)은 최근
"한국에서 판매되는 컬러TV에 부가되는 방위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
판매간접세는 한국내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확정판결했다.

업체별 반덤핑 마진율은 <>삼성 2.85% <>LG 4.79% <>대우 4.09% 등이다.

이번 판정은 84년 12월 미 상무성의 최종 판정(7.4 7%-14.8 8%)에 대해
한국 가전업계가 불복, 사법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으로 당초보다 덤핑
마진율이 대폭 내려간 것이다.

그간 1차 재심을 제외한 2차에서 8차까지의 재심은 이미 저율의 반덤핑
마진율이 확정돼 관세정산이 진행중이다.

따라서 이번 1차재심으로 인한 관세환급분까지 합하면 국내 가전 3사는
각각 2천만달러(LG.대우)에서 4천만달러(삼성)까지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통상팀 관계자는 "미 연방고등법원의 판결은 상무부의
덤핑율이 무리하게 적용됐음을 인정한 것"이라며 "컬러TV와 관련한
통상마찰로 재판까지 끌고가 결국 한국가전사들이 승소한 상징적인
판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3차재심에서 8차재심까지 6년간 연속 0.5% 이하의 미소마진판정을
받은 삼성의 경우 오는 11월중 예비판정을 통해 영구히 반덤핑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이의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