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라운드' 새 이슈 부상 .. OECD 한국경쟁정책 논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공정경쟁을 보장하는 각국의 경쟁정책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국제경제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따라 국내에서도 산업보호 등을 명분으로 마련된 각종 경쟁제한적 제도
를 어떤 식으로 정비해 나갈 것인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21일부터 25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정책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쟁정책이 선진국들로부터 집중적인
검토를 받게 된다.
이와는 별도로 EU(유럽연합) 홍콩 일본등 여러나라가 경쟁정책을 12월 중순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1차 WTO(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 의제로 채택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따라 공정거래법이 환경 노동등과 함께 새로운 라운드(경쟁라운드.CR)
로 부상, 국제적인 다자간 규범제정논의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경우 한국만의 독특한 규제인 대기업에 대한 각종 공정거래 관련제도가
국제적인 논의대상이 된다.
이번 OECD경쟁정책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 경쟁정책이 본회의 집중검토의제
중 하나로 상정돼 있다.
이 검토는 OECD가입과는 무관한 것이지만 기존 회원국들이 정한 이사회
권고를 이행할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는지와 현재 논의중인 국제규범화
논의에 참여할수 있는 수준인지를 따지게 된다.
OECD이사회는 경쟁정책과 관련해 <>경쟁압력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성장과
가격안정을 위한 주요정책으로 적극 활용 <>상표사용및 상표면허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규제 <>다국적기업의 시장지배력남용방지등을 위한 경쟁
당국간 협력 <>공공기관 규제근거의 유효성및 경쟁법 적용제외의 필요성
재검토 <>차별적 시장구조나 수입제한등 무역정책과 경쟁정책의 조화
<>특허및 노하우면허협정에 대한 반경쟁적 효과 검토 <>반경쟁적인 관행에
대한 정보제공등 회원국간 협조 등을 권고하고 있다.
OECD회원국은 이 7가지 권고를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체계가 OECD이사회권고의 각조항에
배치되는 사항은 없으며 권고준수의무를 수용하는데 별문제가 없다고 설명
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선 보기드문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를 운영하고 있는데다
OECD측에서 금융.보험업등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확대요구등으로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또 새롭게 발생하는 경쟁제한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규제대상행위도 지금
처럼 열거할 것이 아니라 아예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
이다.
이밖에 모든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을 금지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기업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가능성과 정책의 실효성등
면에서 재경원 통산부 업계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내용들이다.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사채무보증축소 친족독립경영회사제도입 등의 논란
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경쟁정책을 전반적인 경제정책과 어떻게 조화
시킬지가 경쟁라운드시대에 새로운 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1일자).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따라 국내에서도 산업보호 등을 명분으로 마련된 각종 경쟁제한적 제도
를 어떤 식으로 정비해 나갈 것인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21일부터 25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정책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쟁정책이 선진국들로부터 집중적인
검토를 받게 된다.
이와는 별도로 EU(유럽연합) 홍콩 일본등 여러나라가 경쟁정책을 12월 중순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1차 WTO(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 의제로 채택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따라 공정거래법이 환경 노동등과 함께 새로운 라운드(경쟁라운드.CR)
로 부상, 국제적인 다자간 규범제정논의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경우 한국만의 독특한 규제인 대기업에 대한 각종 공정거래 관련제도가
국제적인 논의대상이 된다.
이번 OECD경쟁정책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 경쟁정책이 본회의 집중검토의제
중 하나로 상정돼 있다.
이 검토는 OECD가입과는 무관한 것이지만 기존 회원국들이 정한 이사회
권고를 이행할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는지와 현재 논의중인 국제규범화
논의에 참여할수 있는 수준인지를 따지게 된다.
OECD이사회는 경쟁정책과 관련해 <>경쟁압력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성장과
가격안정을 위한 주요정책으로 적극 활용 <>상표사용및 상표면허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규제 <>다국적기업의 시장지배력남용방지등을 위한 경쟁
당국간 협력 <>공공기관 규제근거의 유효성및 경쟁법 적용제외의 필요성
재검토 <>차별적 시장구조나 수입제한등 무역정책과 경쟁정책의 조화
<>특허및 노하우면허협정에 대한 반경쟁적 효과 검토 <>반경쟁적인 관행에
대한 정보제공등 회원국간 협조 등을 권고하고 있다.
OECD회원국은 이 7가지 권고를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체계가 OECD이사회권고의 각조항에
배치되는 사항은 없으며 권고준수의무를 수용하는데 별문제가 없다고 설명
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선 보기드문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를 운영하고 있는데다
OECD측에서 금융.보험업등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확대요구등으로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또 새롭게 발생하는 경쟁제한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규제대상행위도 지금
처럼 열거할 것이 아니라 아예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
이다.
이밖에 모든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을 금지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기업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가능성과 정책의 실효성등
면에서 재경원 통산부 업계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내용들이다.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사채무보증축소 친족독립경영회사제도입 등의 논란
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경쟁정책을 전반적인 경제정책과 어떻게 조화
시킬지가 경쟁라운드시대에 새로운 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