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노사관계개혁위(위원장 현승종)는 노동관계법개정안
을 최종 확정하기 위해 18일오후 개최키로 했던 제12차 전체회의를 오는
25일로 연기했다.

노개위는 당초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노동법개정소위에서 합의된 사항들만
으로 노동관계법개정시안을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쟁점사항에 대한 노사간
합의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원만한 합의유도를 위해 전체회의를 연기하기로
했다.

노개위는 지난 5월 발족이후 11차례의 전체회의와 소위원회 회의를 지속적
으로 갖고 주요쟁점사항들에 대한 노사, 공익간 합의를 시도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현재 미합의상태로 남아있는 쟁점은 복수노조허용범위와 제3자개입금지조항
철폐,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공무원및 교원의 노동기본권보장, 정래
해고제, 변형근로시간제도입 등이다.

<윤기설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