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정육점 수입쇠고기 못판다' .. 전문점서만 취급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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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반 정육점에서는 수입쇠고기를 일절 팔 수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일반 정육점에서 쇠고기의 부위와 등급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수입
쇠고기와 젖소고기를 한우고기로 속여 판매할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된다.
농림부는 18일 값이 싼 수입쇠고기나 젖소고기를 비싼 한우고기로 둔갑
판매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수입쇠고기는 반드시 수입육전문점에서만 취급
토록 하고 일반정육점에서는 국내산 쇠고기만 팔도록 제한했다고 밝혔다.
현재 수입쇠고기 전문점은 전국에 7천7백13개소, 일반정육점은 3만7천개소
가 각각 영업중이다.
농림부는 이와함께 지금까지는 소매단계의 식육업소들이 쇠고기의 부위와
등급을 허위표시하거나 한우고기로 둔갑판매하더라도 처벌규정이 없어
단속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을 개정해 처벌규정을 신설
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1월부터 식육판매업소의 등급별, 부위별 구분판매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국내산 쇠고기의 둔갑판매를 막기 위해 도축과정에서부터 한우와
육우, 젖소를 도축검인색깔로 구분해 출고토록 하는 "도축검인색깔 구분
표시제"를 도입, 소비자들이 검인색깔만 보고도 한우여부를 쉽게 분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한우는 적색 젖소는 청색으로 표시토록 돼있으나 내년 1월부터 한우는
적색 젖소는 청색 육우는 녹색으로 표시토록 세분화했다.
< 채자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9일자).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일반 정육점에서 쇠고기의 부위와 등급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수입
쇠고기와 젖소고기를 한우고기로 속여 판매할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된다.
농림부는 18일 값이 싼 수입쇠고기나 젖소고기를 비싼 한우고기로 둔갑
판매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수입쇠고기는 반드시 수입육전문점에서만 취급
토록 하고 일반정육점에서는 국내산 쇠고기만 팔도록 제한했다고 밝혔다.
현재 수입쇠고기 전문점은 전국에 7천7백13개소, 일반정육점은 3만7천개소
가 각각 영업중이다.
농림부는 이와함께 지금까지는 소매단계의 식육업소들이 쇠고기의 부위와
등급을 허위표시하거나 한우고기로 둔갑판매하더라도 처벌규정이 없어
단속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을 개정해 처벌규정을 신설
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1월부터 식육판매업소의 등급별, 부위별 구분판매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국내산 쇠고기의 둔갑판매를 막기 위해 도축과정에서부터 한우와
육우, 젖소를 도축검인색깔로 구분해 출고토록 하는 "도축검인색깔 구분
표시제"를 도입, 소비자들이 검인색깔만 보고도 한우여부를 쉽게 분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한우는 적색 젖소는 청색으로 표시토록 돼있으나 내년 1월부터 한우는
적색 젖소는 청색 육우는 녹색으로 표시토록 세분화했다.
< 채자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