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은행 보험 증권간 연계상품을 허용키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18일 "경쟁력 10%이상제고"차원에서 금융상품의 칸막이를
없애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마련에 착수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금융
권간 연계상품을 허용해 일반국민이 한 창구에서 여러 금융서비스(원스
톱서비스)를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위해 은행점포에서도 보험상품에 들 수 있게 하고 보험 영업소에서도
은행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은행 보험 증권등 금융기관들이 서로 연결,고객들에게 종합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카슈랑스"의 국내도입도 성큼 다가왔다.

재경원은 그러나 이는 금융기관의 점포비용을 줄이는등 경비절감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지 금융권간 복합상품을 완전히 허용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재경원은 또 금융기관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위해 보험사의
콜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은행들은 최근 일부 보험사와 연계를 맺고 "은행.보험"연계상품의
개발을 추진해왔으나 규정상 금지돼있어 금융기관간의 제휴는 맺지 못하
고 "개별적인 보험가입"이라는 편법을 활용해왔다.
< 이성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