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 김용철 검사는 16일 법정관리중 3백22억원 상당의
불법 융통어음을 발행, 할인하는 수법으로 3백여억원을 사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서주산업 회장 윤석민 피고인(58)과 법정관리 대리인
이관희 피고인(48.전 서주산업 전무)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사기)죄 등을 적용,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 (재판장 전봉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를 통해 "윤피고인 등이 법정관리중인 회사의 경영에
관여, 거액을 사취해 여러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은 중형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윤피고인 등은 법정관리중인 서주산업이 악성 단기차입금의 증가와
적자폭의 누적, 판매저하로 회생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법원의 허가없이 지난 1월12일 사채업자 엄모씨에게 4천5백만원짜리
약속어음을 발행, 4천1백만원에 할인받는 등 3월30일까지 3백22억원
상당의 융통어음 2백95장을 시중은행 및 사채업자들에게 불법유통시킨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