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부과로 다음달부터 아파트 분양가가 평균 2.2% 오른다.

이에따라 전용면적 25.7평을 기준으로 할 경우 가구당 평균 2백만원가량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16일 건설교통부와 교육부는 전용면적 60제곱m(18평)를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 공동주택 단지내 학교용지 확보 비용의 25% 범위내에서 부담금을 부과
하는 내용의 "학교용지확보특례법" 시행령을 확정했다.

이 시행령은 19일 경제차관회의와 다음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뒤 이달말
공포될 예정이다.

따라서 다음달부터 분양되는 아파트 입주계약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분양가
에 포함해 내야 한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은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중 3백가구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내 아파트 상가 개인주택 등이다.

부과기준은 아파트는 전용면적, 상가는 건축물의 연면적, 개인주택은 건축
용지면적이 된다.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60제곱m(18평)이하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교부는 학교용지비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지역과 단지규모에 따라 다소 차
이는 있으나 평균 2.2%가량 분양가가 인상될 것으로 분석했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 25.7평을 기준으로 할때 남양주 창현택지지구는 가구당
1백60만원, 수원영통지구는 2백20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