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쇄신위원회가 모든 승용차에 에어백 장착을 의무화하고 충돌시험
결과를 공표할 것을 추진하고 있어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행정쇄신위원회는 최근 98년부터 순차적으로 승용차
전차종에 에어백 장착을 의무화하도록 결정했다.

또 빠르면 98년부터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승용차의 충돌테스트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98년 1월1일부터 출고되는 모범택시에 에어백 장착을
의무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2000년에는 사업용승용차, 2001년에는
비사업용승용차에도 반드시 에어백을 장착하도록 했다.

충돌시험결과 공개는 시점과 방법을 다시 협의하기로 했으나 기본적으로
98년 1월1일부터 공개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자동차업계는 이에 대해 "현실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우선 "국산차가 충돌테스트를 거쳐 안전기준이 가장 까다롭다는
미국 시장에 수출되고 있다"며 "추가적인 충돌테스트 결과 발표는 오히려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할뿐"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정부기관이 충돌테스트 결과를 공개하는 곳은
하나도 없다"며 "수입차는 충돌테스트없이 팔리는데 반해 국내업체들만
충돌테스트를 거칠 경우 소비자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에어백 장착 의무화에 대해서도 "에어백 의무화가 차량가격의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에어백을 전차종에
장착할 수 있도록 소형차용 에어백 사양을 개발하도록 하는 선에서
안전기준이 정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현재 전차종 에어백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한곳에
불과하다.

< 김정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