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는 14일 최근 서울방송 (SBS)의 "시중 분유 발암물질
검출파문" 보도와 관련, 취재기자에게 보건복지부의 대외비 관련문서를
넘겨준 식품의약품 안전본부 연구사 서석춘씨(40.6급)를 절도 및 공무상
기밀누설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달 4일 서울방송 김모기자로부터 "발암물질
검출관련자료를 넘겨주면 지방 N여상에 근무중인 부인을 서울로 전근시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용기포장과 사무실내 이모 과장의 책상에
보관중이던 식품안전본부 작성자료중 "분유내 디옥틸 프탈레이트 (DOP)가
최대 7.27PPM 검출됐다"는 내용의 분석결과 1부를 절취한 혐의다.

서울방송측은 이에 대해 "구속된 서씨는 당시 김기자의 취재원도
아니고 관련자료를 건네준 사람도 아니다"며 "특히 검찰의 영장기재사실중
"서씨에게 부인의 서울전근을 조건으로 내걸었다"및 "서씨의 멘트를
녹음했다"는 등 대부분이 조작된 것으로 서씨가 이같이 진술했다는
검찰의 얘기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정면 반박했다.

한부환 서울지검 3차장은 이와관련, "감사원의 고발에 따라 서씨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기밀 유출경위가 일단 파악됐다"며 "김기자에게
이미 소환을 통보했으며 유출경위 등에 대해 보다 정확한 진상이 규명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