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손해보험사들은 내년 3월 96사업연도(96.4~97.3) 결산때부터 보유주식
평가손의 일부를 충당금으로 쌓아야 한다.

그러나 손보사에 비해 주식 보유기간이 긴 생명보험사들의 경우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보유주식 평가손 충당금을 쌓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원은 10일 손보사들로 하여금 올 사업연도부터 결산 회계처리시
보유주식 평가손의 일부를 충당금으로 쌓도록 하기로 하고 우선 내년 3월
에는 평가손 반영비율을 15%로 적용한 뒤 매년 이를 높여갈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재경원은 그러나 주식 보유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가뜩이나 재무구조가
취약한 생보사들의 경우는 96사업연도 결산때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보유주식
평가손을 반영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