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해서는 보증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
또 종합통장 등과 연계된 한도대출상품 거래자의 대출한도를 은행이
일방적으로 줄이거나 일시 정지시키는 행위 등이 엄격히 규제된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전국은행연합회는 은행들이 사용하고 있는 여신거래
표준약관 가운데 가계나 기업 등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는
조항들을 이같이 전면 개정, 각 은행에 통보했다.
이 표준약관은 은행연합회가 세부추진 일정을 별도로 마련, 연내에 시행
된다.
이 표준약관에서는 이와함께 고객이 대출금을 갚지 않더라도 고객의 동의가
없으면 다른 예금을 대출변제용으로 쓰지 못하게 했으며 담보물 처분도
원칙적으로 법원경매등 법정절차를 밟도록 했다.
또 가계대출의 이율 등 대출조건을 중도 변경할 경우 고객은 변경기준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돼 있으나 대출조건 변경후 최초
납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할 수 있도록 계약해지 기간을 늘렸다.
은행이 고객의 대출금 이자나 지연배상금 등을 고객의 모계좌 등으로부터
빼거나 예금이자를 다른 계좌로 이체시킬 때 계산이 잘못됐을 경우 고객이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됐으나 앞으로는 언제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은행이 거래기업에 대해 자기자본금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유지
하도록 하거나 대출금 규모 한도설정, 기업의 합병 및 재산의 처분이나
임대 등을 규제하는등 기업의 재무관리나 재산운용에 대한 간섭행위를 일절
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