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물지 디자인의 심사기간 단축으로 이 분야의 의장등록출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은 올들어 7월말 현재 534건의 직물지 의장이 출원돼 지난해 589건에
비해 출원건수가 1백%이상 대폭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증가세는 특허청이 전담심사관을 배치해 출원후 6개월내에 심사
처리를 마치고 있기 때문이다.

특허청은 직물지 의장은 계절과 유행에 민감하고 라이프사이클이 짧아 다른
분야처럼 심사기간이 12~13개월 가량 소요될 경우 출원자에게 돌아갈 실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특허청은 오는 98년초부터 직물지를 비롯한 벽지 비닐지등의 평면의장에
대해 실체심사를 거치지 않고 형식요건만 심사한후 조기에 권리를 인정하고
이의신청을 받아 부실한 권리를 보완해주는 무심사제도를 시행할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종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