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교통세 5조9,000억원중 10%인 5,900억원이 항만확충 재원으로
투입된다.

해양수산부는 8일 항만건설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재정경제원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교통세재원
가운데 10%를 떼내 항만개발사업에 투자키로 했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이를위해 빠르면 내달중 교통시설특별회계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해양부관계자는 이와관련,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재원조달방안으로
94년 신설된 교통세는 그동안 도로 철도 공항계정에만 배분돼왔을뿐 항만
쪽에는 전혀 재원이 배분되지 않았다"면서 "교통세 배분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시행규칙을 시행령 등 상위법령으로 개정해 항만계정에 10%이상을
배분토록 명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