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환경을 비롯한 노동 경쟁 투자 부패등 새로운
통상이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산업연구원(KIET)과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대한상의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뉴라운드 이슈와 한국경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 자리에서
뉴라운드가 채택될 경우 우리경제에 파급효과가 지대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뉴라운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산업자체의 체질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각 부문별 경쟁력 강화정책과 제도
정비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나아가 WTO(세계무역기구)등 국제통상기구내에서 우리의 입장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는 국내제도의 재정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 환경라운드 ]

<>유상희 KIET연구위원=무역.환경의 연계문제의 핵심은 "제품무관 PPMs
(공정및 생산방식)"에 근거한, 즉 제품자체의 특성과 관계없이 생산공정상의
환경오염을 이유로 개별국이 취하는 여러가지 조치(환경조치, 무역조치)
문제를 WTO내에서 수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는 제품생산의 전과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산업전반에 걸쳐 공해
집약적인 우리나라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를 조기에 구축하는 한편 이를 위해 효율적인
통합오염방지제도의 구축과 환경규제정책의 경제수단화, 조세제도를 환경
친화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 노동라운드 ]

<>정진화 KIET 연구위원=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가 다자간 규범화될 경우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먼저 무역과 대외경쟁력에 있어서는 선진국보다는
불리하나 저임과 낮은 노동조건을 앞세운 후발개도국의 추격을 견제하는데는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또 장기적으로는 산업구조조정이 촉진돼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한 경쟁력
제고효과가 기대된다.

단결권과 관련해 국내노동조건도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사회로부터 표적이 되고 있는 복수노조의 전면허용및 제3자개입 금지
철폐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노사관계의 악화우려도 있지만 우리경제가 한번은
치뤄야 할 과정이다.

[ 경쟁라운드 ]

<>심영섭 KIET 연구위원=경쟁정책의 논의 초점은 경쟁조건의 평준화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개방적인 시장구조를 확보해 실질적인 시장접근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현시점에서 규범화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이슈는 카르텔등 수평협정과
수직제한, 수입에 영향을 주는 경쟁제한적 행위등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공정거래법은 비교적 엄격한 편이나 특히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행위의 법 적용면제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앞으로는 공정거래법 운영을 기업결합과 경제력집중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발생빈도가 높고 기업및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직면하는 카르텔 진입제한
등 경쟁제한적인 행위및 불공정한 시장행동에 대한 감시와 규제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 투자라운드 ]

<>김기환 KIET 연구위원=투자자유화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지대할
전망이다.

MAI(OECD 다자간 투자협정)에 따라 가장 영향이 클 것으로 업종은 제조업
보다는 서비스부문이다.

특히 유통업 금융업 의료업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개방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의 대응방안으로는 먼저 경쟁력이 취약한 금융 법률 의료 방송등 국내
서비스부문의 경쟁력강화정책및 제도정비가 요구된다.

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차별적 제한조치를 철폐해 나가야 한다.

한편 MAI가 강력하고 포괄적이라는 점을 고려, WTO차원의 투자논의에 적극
참여해 우리에게 추가적인 부담요인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부패라운드 ]

<>고준성 KIET 수석연구원=OECD의 권고와 입안작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관련 제반 국제문서는 물론 미국의 해외부패관행법등에 관한 조사및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한 규범의 적용당사자인 기업의 의견을 수렴
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부패방지규칙은 건설등의 대규모 국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우리 대기업
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부패방지규칙의 시대에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뇌물공여는 물론 커미션
이나 리베이트같은 기존의 뒷거래를 청산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부패방지규칙과 합치하는 기업경영전략을 수립하는 이외에
다른 묘수가 없다.

<박영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