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국민의 70%가 뇌사의 법적인정과 법률제정에 찬성하며 71%가
본인이나 가족이 뇌사로 판정받으면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7일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은 대한의사협회후원으로 여론조사기관인
코리아리서치에 "뇌사 및 장기이식에 관한 국민여론조사"를 의뢰해 지난
8월13일부터 5일간 전국의 20세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뇌사의 법적인정과 법률제정에 찬성한 비율이 70%에 달하고
87%가 뇌사자의 장기이식이 바람직하다고 응답, 국민대부분이 뇌사인정 등
장기이식법률제정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71%가 장기기증의사를 갖고
있었다.

또 63%는 장기기증시 대가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답했고 전문위원회로부터
뇌사판정을 받을 경우 이를 사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44.5%가 받아들인다고 답했고 받아들일 수 없다가 34.4%, 뭐라 말할 수
없다가 21.1%로 나타났다.

의사, 변호사, 종교인, 언론인 등 관련자 300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일반 국민의 응답비율과 비슷했으나 뇌사판정을 인정하는 비율이 64%로
일반 국민보다 높았다.

한편 뇌사에 대한 인지도를 알아본 결과 "식물인간과 다른 상태로
회생가능성이 없다"는 항목에 일반국민의 55%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뇌사를 사망으로 수용하겠다고 응답한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치료가 무의미하기 때문"이라는데 51%가 긍정했고 뇌사를 사망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응답자들은 그 이유를 "심장이 멎지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처럼 뇌사 및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제정에 찬성의견이
대다수로 나타남에 따라 금명간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하고
장기매매금지 및 장기적출, 뇌사자의 장기이식, 뇌사판정을 위한 생명윤리
위원회설치, 뇌사판정위원회 및 장기이식등록기관설치를 골자로한 법률안을
마련했다.

뇌사는 식물인간과 다른 의학적사망형태인데 식물인간처럼 대뇌기능과
정신기능 및 감각인지기능이 소실된데다 숨골(연수)기능도 잃고 자발적
호흡이 불가능한 상태를 일컫는다.

< 김정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