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외곽 수도권 일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안에 모두 72채의 호화별장
이 들어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별장중 상당수가 고급주택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그린벨트내 가옥 증.개축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기능이 강화돼야 할 것으
로 지적됐다.

7일 건설교통부가 국회 한화갑의원(목포.신안을)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1일 현재 수도권지역 그린벨트안에서 증.개축및 부속건물
신축등의 편법을 통해 호화별장으로 탈바꿈한 가옥이 모두 72채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경기 광주군이 24채로 가장 많고 <>남양주시 18채 <>의왕시 7
채 <>하남시 7채 <>수원시 3채 <>시흥시 3채 <>양평군 3채 <>양주군 2채 <>
의정부시 2채 <>성남시 1채 <>고양시 1채 <>화성군 1채등이다.

이들 별장의 총대지 면적은 모두 35만5천6백91제곱미터(10만7천평)로 1채
당 평균대지면적은 무려 4천9백40제곱미터(1천5백평)에 달했다.

이는 현행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으로 분류하는 대지면적 6백62제곱미터(2백
평)을 7배나 초과하는 면적이다.

이중 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3천25평)을 초과한 별장도 5채나 됐고 나머
지 별장중에서도 1천평초과 3천평이하 10채,3백평초과 1천평이하 20채,1백
50평초과 3백평이하가 20채에 달하는등 대부분이 고급주택기준을 초과한
반면 1백50평이하는 17채에 불과했다.

소유현황별로는 80%를 넘는 60채를 서울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90년이후 취득한 별장도 15채에 달했다.

또 이들 별장의 실제 소유자중 대부분은 사회지도층 인사인 정.관.재계의
고위 인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