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여전히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95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
용에 대한 이행여부를 조사한 결과 총 5백47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가까
운 2백51개사업장이 협의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됐다.
사업장별로는 공공사업장가운데 95년 49.8%,올 상반기에 41.6%가 협의내
용을 이행하지 않았고 민간사업장의 경우 95년에 43.3%,올 상반기에 42.7%
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간사업장 가운데 골프장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무진개발(주)가 시행하는 이글스네스트
골프장의 경우 녹지를 사업면적의 40%이상 확보토록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고 야생조수보호대책도 제대로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극동개발(주)가 시행하는 극동골프장도 공사장 입구에 세륜.세차시설
을 설치하지 않았고 (주)두양힐스가의 두양힐스컨트리클럽은 공사진척상황
을 제때 제출하지 않았다.
충남 아산시가 시행하는 온양 제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에는 아산
하수종말처리장이 정상가동되기 이전에 주민을 입주시켰고 분류식 오수관
로가 하수처리장과 연결돼있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또 광주광역시가 시행하는 일곡지구 택지개발사업도 미세먼지발생을 줄이
기 위한 방풍망이 부실하게 설치돼 있었고 근린공원지역에 비가 내릴경우
토사유출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함께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횡성댐건설 이설도로개설및 포
장공사에서는 시험발파가 실시되지 않았고 토사유출방지대책이 미흡한 것
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와관련,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걸설중지명령등의 강력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관련법개정작업에 들
어갈 방침이다.
< 김남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