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첨단기술을 보유한 유망 벤처기업의 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건실한 창업투자회사를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 전환해주고 우량
신기술사업금융회사는 외국환업무기관으로 지정,외화차입 및 대출 등
을 허용키로 했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중인
한승수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첨단 벤처기업 지원강화방안"을 발표했다.

한부총리는 "그동안 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첨단 벤처
기업의 지원에 상당한 역할을 해왔으나 각종 규제 및 장외시장 미흡 등
으로 영업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벤처 캐피탈을 활성화,유
망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확대를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지원방안은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건실한 창업투자회사를 신기술
사업금융회사로 전환하되,향후 여신금융산업 개편시에도 창업투자회사
가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다시 종합여신금융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키로 했다.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의 전환요건은 <>납입자본금 2백억원 이상 <>
창업기업에대한 자금지원잔액이 2백억원 이상 <>창업투자회사로 등록한
후 5년이 경과된 회사<>법상 인력보유요건이 충족된 회사 등이다.

현행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가요건은 창업투자
회사로 등록된 후 2년이 경과한 자본금 50억원 이상의 주식회사로,전문
인력을 보유한 경우재경원장관이 통산부장관과 협의해 인가해 주게 돼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벤처기업 지원경험이 풍부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통해 첨단 벤처기업의 시설재 도입을 위한 외자조달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우량 신기술사업 금융회사를 외국환업무지정기관으로 지정키
로 했다.

현재 국내에는 한국종합금융(KTB), 한국기술금융(KTFC), 한국개발투
자(KDIC),한국기술진흥(KTAC) 등 4개 회사가 있는데 이번 조치로 신기
술사업금융회사의 외화차입 및 대출이 허용됨으로써 유망 중소기업에 대
한 외자지원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