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 중소기업은행, '대기시간 보상제' 실시 입력1996.10.02 00:00 수정1996.10.02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중소기업은행은 1일부터 서울 성동지점과 역삼동지점에서 ''대기시간보상제''를 실시했다. 이 제도는 고객이 업무처리 때까지 5분이상을 기다리면 현금 1,000원을즉석에서 보상해주는 제도로 중소기업은행은 이날 하룻동안 2개 지점에서모두 29명에게 2만9,000원을 보상해줬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일자).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단독] "2030에 탈모는 질병"…건강보험으로 지원한다 소위 ‘M자형 탈모’ 치료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M자형 탈모로 불리는 안드로겐성 탈모를 건강보험 적용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 2 [단독] 'M자형 탈모'도 건강보험 적용 소위 ‘M자형 탈모’ 치료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M자형 탈모로 불리는 안드로겐성 탈모를 건강보험 적용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 3 신한銀, 서울대치과병원과 해외 의료봉사 신한은행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과 우즈베키스탄 해외 의료봉사단 발대식을 열고 후원금 1억원을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봉사단은 신한은행 임직원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의료진 등 23명으로 구성됐다.봉사단은 이달 6일부터 1...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