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휘발유세 내년 38% 오른다'..종량세액 인상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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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재원 확보와 유류 소비억제를 위해 내년
부터 휘발유에 대한 탄력세율을 종량세액 기준 20% 인상하기로 함에 따라
휘발유에 대한 세금이 1년동안 무려 38%나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휘발유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1월 60.8%에서
내년초에는 65.7%로 높아지게 된다.
29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월 휘발유에 대한 세금을 종량세
로 전환하면서 l당 3백45원의 교통세와 부가가치세 34원5전 등 모두 3백79원
5전의 세금을 부과했다.
또 지난 7월부터 교통세액의 15%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새로 부과,부가세를
포함한 총세액은 l당 4백36원43전으로 1월보다 15% 인상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종량세액 기준 20% 인상계획에 따라 내년부터는 교통세가
3백45원에서 4백14원으로 오르고 교육세도 이에 연동해 51원75전에서 62원
10전으로 인상돼 부가세 10%를 포함한 세금 총액은 5백23원71전으로 올라
지난 1월과 비교한 세금인상률이 38%에 달하게 된다.
정부가 설정한 올해 소비자물가 억제선(4.5%)에 비해 8.4배가 더 오르는
셈이다.
이처럼 세액이 큰 폭 인상됨에 따라 휘발유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 1월(소비자가 6백24원) 60.8%,7월(7백7원) 61.7%에 이어 내년
초에는 소비자가격이 이달 수준(7백10원)을 그대로 유지한다해도 세금 인상
분 87원을 감안하면 l당 7백97원이 돼 세금비중이 65.7%로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국제원유가격이 단 1%만 인상되더라도 내년 초에는 사상 최초로
8백원대의 고휘발유가격 시대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30일자).
부터 휘발유에 대한 탄력세율을 종량세액 기준 20% 인상하기로 함에 따라
휘발유에 대한 세금이 1년동안 무려 38%나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휘발유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1월 60.8%에서
내년초에는 65.7%로 높아지게 된다.
29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월 휘발유에 대한 세금을 종량세
로 전환하면서 l당 3백45원의 교통세와 부가가치세 34원5전 등 모두 3백79원
5전의 세금을 부과했다.
또 지난 7월부터 교통세액의 15%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새로 부과,부가세를
포함한 총세액은 l당 4백36원43전으로 1월보다 15% 인상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종량세액 기준 20% 인상계획에 따라 내년부터는 교통세가
3백45원에서 4백14원으로 오르고 교육세도 이에 연동해 51원75전에서 62원
10전으로 인상돼 부가세 10%를 포함한 세금 총액은 5백23원71전으로 올라
지난 1월과 비교한 세금인상률이 38%에 달하게 된다.
정부가 설정한 올해 소비자물가 억제선(4.5%)에 비해 8.4배가 더 오르는
셈이다.
이처럼 세액이 큰 폭 인상됨에 따라 휘발유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 1월(소비자가 6백24원) 60.8%,7월(7백7원) 61.7%에 이어 내년
초에는 소비자가격이 이달 수준(7백10원)을 그대로 유지한다해도 세금 인상
분 87원을 감안하면 l당 7백97원이 돼 세금비중이 65.7%로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국제원유가격이 단 1%만 인상되더라도 내년 초에는 사상 최초로
8백원대의 고휘발유가격 시대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