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백cc 이하 경승용차의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달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올 12월부터경승용차의 배출허용기준이 대폭 강화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따라 경승용차의 배출허용기준은 km당 일산화탄소의 경우, 현행
8.0g에서 4.5g로, 탄화수소는 2.1g에서 0.5g로, 질소산화물은 1.5g에서
1.25g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12월부터 생산, 시판되는 대우중공업의 티코의 경우,
배출가스를 정화하는 삼원촉매장치를 부착,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환경부는 그러나 티코를 제외한 신규 개발 경승용차는 일반승용차의
배출기준인일산화탄소 2.11g, 탄화수소 0.25g, 질소산화물 0.62g에
맞춰야 한다고밝혔다.

티코는 기계식연료분사방법인 카뷰레터방식으로 제작돼 승용차와 같은
배출기준에 맞출 수 없어 촉매장치를 부착토록 했으며, 신규 개발
경승용차는 전자연료분사방법인 MPI방식으로 전환이 가능, 배출기준을
더 강화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부가 올해부터 각종 세제 감면 등 경승용차
보급활성화 방안을 본격 추진, 경승용차의 보급이 대폭 늘어나고 있다"며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