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은행책임경영체제 확립방안의 일환으로 확대이사회제도를 도입
하더라도 10대그룹은 이사회 참여 대상에서 배제시키기로 했다.

또 소유구조가 독특한 신한 한미 하나 보람은행 등 4개 은행은 새로운 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다.

재정경제원은 24일 오전 팔레스호텔에서 금융산업발전심의회 은행분과
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은행책임경영 강화방안을 확정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에서 재경원은 비상임이사를 주식보유규모에 따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를 막기 위해 10대그룹은 은행지분 보유
규모에 관계없이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사회의 구성은 자본금 5천억원이 넘는 시중은행의 경우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수를 최대 25명(당초 20명)까지 허용하되 내부 상임이사수는
전체이사의 과수(최대 12명)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사직에서 집행간부로 신분이 격하되는 임원수는 줄어들기
때문에 은행권의 반발을 어느 정도 무마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기관투자가 가운데 은행과 이해상충관계에 있는 증권 보험
투신사도 이사회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비상임이사 멤버인 공익대표는 금융전문가로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비상임이사 중심의 이사회가 도입되면 거액여신 승인권을 제외하고
<>은행장및 감사 추천 <>집행간부 선출승인 <>예.결산 승인 <>거액부실및
사고대책승인 <>합병및 영업양도 승인 등의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한편 재경원은 은행법 개정작업에 10년이내의 대출로 제한하고 있는
은행의 장기금융업무 규제를 페지해 은행들이 10년이상 장기대출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