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하루에 3백kg이상의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도
규격봉투를 사용해 쓰레기를 버려야한다.

서울시는 24일 생활폐기물 감량과 사업장 배출 쓰레기수거료부과에
따른 시비를 없애기 위해 이들 업체에 대해서도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사업장쓰레기는 50l 75l 1백l 등 3가지 종류의 엷은 녹색
규격봉투를 사용해 버려야한다.

이 봉투가격은 수집.운반비와 처리비 제작비 공급수수료 등을 감안해
현재 3백 미만을 배출하는 사업장용 오렌지색봉투 가격에 매립지 반입료가
포함된 수준에서 각 자치구별로 결정된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