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8년부터 모든 의료사고는 의료계와 소비자대표 등으로 구성된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게되며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배상은
의료배상공제조합으로부터 받게된다.

또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 이루어지는 의료사고에 대해선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특례가 인정된다.

이를 위해 각 의료단체는 의료사고피해자에 대한 배상재원을 조성,
운영하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을 설립하고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는 의무적으로
이 조합에 가입, 일정액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분쟁조정법을 입법
예고하고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 98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98년부터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기구로 보건복지부와 각 시도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고 모든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소송으로 가기전에 먼저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또 의료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 개입하는 것은 의료분쟁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고 대리인의 범위를 변호사, 의료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하도록 했다.

의료사고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의료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배상공제
조합에서 조성한 기금으로 하게되며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는 의료배상
공제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의료인이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의료
사고의 특수성을 감안, 책임공제에 가입한 경우는 불벌하고 종합공제에
가입한 경우는 공소권을 제한하도록 했다.

업무상과실치사죄일 때는 의료행위가 불가피했거나 중대과실이 없을 때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했다.

한편 의료분쟁과 관련, 폭행 협박 업무방해, 재물문서손괴 등으로
진료를 방해하면 형법에 정한 형의 2분의1까지 가중처벌하게된다.

의료분쟁조정법은 지난 94년 국회에 제출됐으나 14대국회의 임기만료와
동시에 자동폐기돼 이번에 복지부가 다시 시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 김정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