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엔시장의 거래방식이나 환율결정형식은 기존의 원.달러시장과는 다르다.

<> 기준환율결정 =원.엔기준환율은 전일 거래량을 가중평균하여 산출되는
당일의 원.달러 기준환율과 당일 오전8시40분 동경외환시장의 엔.달러환율을
연계시킨 재정환율로 고시된다.

이를 기준으로 은행이 기업이나 개인고객과 거래할때 적용하는 환율도
정해지게 된다.

이 방법은 기존에 원.엔환율이 결정되는 방식과 똑같은 것으로 은행간
거래나 은행과 고객간 거래에는 큰 변동이 없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거래절차가 간소화됨으로써 수수료등이 절감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당초 전일 시장평균환율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원.엔시장이
마감된후 국제외환시장에서 엔.달러환율이 급변하는 경우 원.엔 평균환율이
거래당일 시세와 큰 차이가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 재정환율
방식으로 기준환율을 결정토록 했다.

<> 환율변동폭 =또 엔화환율이 급변할 경우에도 국내 원.엔시장거래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원.엔시장에서는 일일 환율변동폭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원.엔환율변동폭에 제한을 두면 국제외환시장에서의 엔.달러환율변동
을 반영시키지 못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엔.달러환율은 특히 변동이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엔화율을 제한할
경우 원.엔거래를 희망하는 은행은 국내의 원.엔시장을 통하지 않고 원.달러
거래와 국제외환시장의 엔.달러거래를 통해 거래, 원.엔시장거래가 위축될수
있다는 것이다.

<> 거래종류와 방법 =원.엔시장에서는 현물환거래와 선물환거래가 가능하며
현물환거래는 <>당일결제 <>익영업일결제 <>익익영업일결제등 3종, 선물환
거래는 <>1~6일물 <>1,2주물 <>1,2,3,6개월물 <>1,2,3,4분기물 <>1년물등
17종류가 있다.

원.달러시장에서는 가능한 스왑거래가 원.엔시장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최소 1천만엔이상이 돼야 거래되며 1천만엔단위로 거래된다.

호가방법은 1백엔에 대한 원화가격을 10전단위로 제시하게 된다.

"1백엔당 7백48원10전으로 5천만엔을 사겠다"는 식이다.

원.엔시장에는 50여개의 외국은행을 포함해 1백12개의 외국환은행이 참가
하게 된다.

거래는 원.달러시장과 마찬가지로 전화에 의한 매매주문을 전산으로 자동
체결해 준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