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문제가 여야간 첨예한 의견차이로 국회 제도개선특위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신한국당이 대기업과 언론사의 위성방송
참여허용을 골자로한 통합방송법안을 확정함에 따라 이 문제가 검경중립화와
함께 정기국회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당정은 23일 오인환 공보처장관 이세기 국회문화체육공보위원장 정영훈
제3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종합편성과 보도패널을
제외한 대기업과 언론사의 위성방송참여를 허용키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또 현재 방송위원 9명, 종합유선방송위원 7~11명으로 이뤄진
별도의 방송위원회를 통합, 15명으로 구성되는 통합방송위원회를 두되
야당 추천인사를 2~3명 배정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지상파 방송의 경우 대기업과 언론사에도 종합편성을
제외한 방송채널 사용을 허용한다는 방침에서 철회, 대기업과 언론사의
참여를 전면 금지토록 할 방침이다.

당정이 이날 결정한 방송법안은 지난해 공보처가 마련했다 여야간 논란으로
폐기됐던 기존 통합방송법안의 기본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야권의
반발이 불보듯 뻔하다.

방송법에 대한 공동안을 마련해 놓고 강력한 "투쟁의지"를 가다듬고 있는
국민회의 자민련 등 야권은 대기업과 언론사의 위성방송 참여 전면 금지에서
한발짝도 물러설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기업의 방송사 소유나 언론사의 언론매체 집중은 민주사회의 다원성을
침해할뿐 아니라 여론독점의 위험성이 있다는 논리다.

방송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도 국회 교섭단체의 합의에 따라 10명의
추천인단을 위촉, 추천인단에 의해 20명의 방송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당정안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야권은 또 <>공보처 폐지 <>방송위원회 위상강화 <>한국방송공사법 개정
<>한국교육방송공사 설립 등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정부와 야당측안이 팽팽히 맞서 결국 폐기된 "전과"를 갖고
있는 방송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처리될 것으로 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게다가 내년 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개선특위에서도 여야간
절충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어서 벌써부터 방송
법안이 작년과 같은 "폐기"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 이건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