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최근 증권거래소에 대해 현재와 같은 무차별적인 매매심리
제도를 대폭 개선하도록 지시했다.

한달에도 수십개 종목에 조사잣대를 갖다대는 것은 자연스런 주가형성에
장애가 되는 만큼 불공정 협의가 짙은 종목에 대해서만 집중적인 심리를
실시하라는 것이 재경원의 지적이다.

23일 증권거래소는 최근 재정경제원 감사를 받은결과 불공정 거래매매
심리가 지나치게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심리제도
전반에 대해 개선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실시한 거래소에 대한 업무감사에서 1년에 수백개 종목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심리를 벌이는 것은 주가흐름을 오히려 왜곡시킨다고
지적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는 이에 따라 주가 거래량 거래원동향 등에 대해 기계적인 기술을
적용해 왔던 현재방식을 대폭 개선해 거래원 동향에 이상징후가 장기간
계속되거나 주가관여가 일정이상 계속될 경우에만 심리를 실시하는 등 기존
제도를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증권거래소의 매매심리는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색출하고 공정한 주가형성을
돕기위한 제도지만 지나치게 심리횟수가 잦아 그동안에도 투자자들의 잦은
항의를 받아왔다.

거래소로부터 매매심리를 받은 종목은 올 들어서만 300여 종목에 달했으나
이중 실제로 불공정혐의가 포착돼 증권감독원의 이첩된 종목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 정규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