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폴크스바겐이 고임금구조의 개혁과 생산성향상을 목적으로 시간외
작업수당 사내유보제를 도입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종업원들이 시간외근무로 받을 수당을 일종의 예탁증서로 지급한뒤 퇴직후
에 이자까지 계산해 돌려주는 제도다.

폴크스바겐이 이런 제도를 마련한데는 독일정부가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최근 연금수혜연령을 65세이상으로 끌어올린 것이 표면적인 동기로 작용했다.

지난 94년 정년을 60세에서 55세로 낮춘 폴크스바겐으로서는 퇴직종업원들
이 최고 10년까지 연금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생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는다고 보고 수당을 저축해 두기로 한 것.

수당사내유보제는 그러나 이같은 온정주의적 동기로만 마련된게 아니다.

이 회사의 장기적 구조개혁전략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회사 경영진들은 독일내 13만명의 종업원중 약 3만명을 잉여인력으로
파악하고 있다.

남아도는 인력을 자연스럽게 정리하기 위해 폴크스바겐은 2년전부터 주
3일근무제, 고령종업원들의 파트타임근무제 등 파격적 인력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파트타임근무제는 조기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같은 파격적 인사제도를 도입해 폴크스바겐은 지난 94년 전체인건비를
10%정도 절감하는 개가를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연금수혜연령을 상향조정함으로써 고령종업원들의
자진퇴직이 크게 줄어든다는게 폴크스바겐의 우려다.

잉여인력해소에 큰 차질이 빚어지는 셈이다.

이런 배경에서 나온 묘책이 시간외수당의 사내유보제도이다.

이 제도는 또 수주실적에 따라 생산활동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데도 큰
도움을 줄것으로 폴크스바겐은 기대하고 있다.

퇴직을 앞둔 종업원들이 연금을 받기전까지의 생활고를 염두에 둔다면
군말없이 잔업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계산이다.

< 브뤼셀=김영규특파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