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나오는 비과세 저축상품인 가계장기저축과 근로자주식저축이 오는
10월 중순부터 판매에 들어간다.

재경원은 22일 새 비과세 저축상품의 구체적인 운영지침을 발표했다.

재경원은 가급적 많은 사람이 들수있도록 가계장기저축 취급금융기관을
은행(일부 특수은행 포함) 투신 보험 종금 농.수.축협(중앙회.단위조합)
임업.인삼.신용협동조합 상호신용금고 체신관서등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모든 금융기관(리스 할부금융사등 제외)에 허용키로 했다.

가계장기저축의 경우 적금이나 신탁 보험형식으로 같은 기관에서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게 된다.

가계장기저축의 저축기간은 3년이상 5년이하로 매월 1백만원 또는 3개월에
3백만원까지만 들수 있다.

이 저축에 들어 3년이상 유지하면 이자및 배당소득을 한푼도 물리지
않는다.

증권회사에서만 취급하는 근로자주식저축은 연간 총급여액의 30%(1천만원
한도)까지 저축할수 있으며 97년말 납입분까지 적용된다.


[[[ 가계장기저축 ]]]

-세금경감 혜택은 얼마나 되나.

"다른 예금이나 적금과는 달리 이자및 배당소득의 15%(일반원천징수세율)를
세금으로 내지 않게 된다.

같은 수익률의 일반금융상품에 비해 손에 쥐는 금액이 그만큼 많아지는
셈이다.

기존 정기예금과 똑같이 연리 12%를 약정해 준다고 할 경우 가계장기저축은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기 때문에 연리 1.98%포인트를 더받는 셈이다"

-누구나 다 들수 있나.

"근로자 여부에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가입할수 있다.

그러나 한세대에 1개 통장만 가입할수 있다.

"1인1통장"이 아니다"

-남편과 아내가 각각 다른 금융기관에 하나씩 들면 안되나.

"가입할수는 있지만 세금혜택은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 하나에만
준다.

세금혜택이 없다면 굳이 이 상품에 들 이유가 없다.

세금혜택을 못받는 저축의 이자는 다른 금융소득과 합해 연간 4천만원을
넘을 경우 종합과세대상이 된다"

-미혼형제들이 분가해 살면서 각각 하나씩 들었다가 세대를 합치는 바람에
1세대 2통장이 됐다.

어떻게 되나.

"원칙적으로 세대를 합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분기 종료일까지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가입자가 선택하지 않으면 저축계약일이 앞선 것만을 가계장기저축으로
본다"

-예외는 없나.

"결혼을 하거나 60세 여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치면서 가계장기저축 통장이 2개이상이 될 경우 모든 통장에 대해 이자및
배당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준다"

-불입액은 제한이 없나.

"한도가 있다.

매월 1백만원 또는 3개월마다 3백만원까지 불입할수 있다"

-한달에 1천원만 불입해도 되나.

"이 경우 최저불입액 한도에 저촉된다.

최소한 매월 1만원 또는 3개월마다 3만원 이상을 불입해야 한다"

-저축방식은.

"자유불입식및 정액적립식에 한해 허용된다.

자유식은 3개월마다 3만~ 3백만원범위내에서 원하는 금액만큼 불입하면
된다.

매월불입식은 매월 1만~1백만원 범위내에서,3개월불입식은 3개월마다 3만~
3백만원 범위내에서 일정액을 불입해야 한다"

-일시에 목돈을 맡기는 거치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기존상품에서의 자금이탈을 최소화하고 가계에서 소비하고 있는 금액을
저축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다"

-언제까지 가입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나.

"소비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것인 만큼 가입기간을 제한했다.

98년 12월31일까지의 계약체결분에 한해 세금혜택을 준다"

-저축기간은 어떻게 돼있나.

"3년이상 5년이하로 제한했다.

당초에는 만기상한선을 두지 않을 방침이었으나 금융기관간에 최장만기를
두고 너무 다양한 상품이 쏟아질수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

-신설투신사나 외국계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체신보험등도 이상품을
취급할수 있나.

"물론이다.

가계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저축기관에서 취급한다.

한국은행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특수은행도 가능하다.

그러나 리스사 투자자문사등은 제외된다"

-적금 신탁 보험(공제 포함)등을 동시에 취급하는 저축기관에는 저축
종류별로 나눠서 가입할수 있나.

"같은 금융기관에서는 저축가입금액한도내에서 중복가입할수 있다.

예를들어 A은행에서 취급하는 적금과 신탁형을 들경우 각각 매월 50만원씩
불입하면 가능하다.

은행이 다르거나 보험투신사등 다른 금융기관에는 중복가입이 안된다.

또 같은 기관내이더라도 조세편의상 1개 통장에 불입사실이 기재되도록
해야 한다.

즉 2개통장으로 분리해서는 안된다"

-만기일이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

"3년이 지나지 않아 해지하면 그간 발생한 이자및 배당소득에 대해 15%
세율로 과세한다.

저축금액을 6개월이상 납입하지 않아도 해지로 보아 세금을 물린다"

-5년만기에 가입한뒤 4년후 해지하면.

"3년이상 불입하면 비과세한다는 원칙에 따라 비과세혜택을 받게 된다"

-세액추징의 예외는.

"사망 해외이주 퇴사 폐업 3개월이상의 가료가 필요한 질병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엔 비과세한다"

[[[ 근로자주식저축 ]]]

-가입할수 있는 자격은.

"근로자만 된다.

매월 일정한 월급을 받는 근로자임을 증명해야 한다"

-세금혜택은.

"이자 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동시에 불입액의 5%를 세액에서 공제해 준다.

1천만원짜리에 들었을 경우 연말정산때 50만원을 돌려준다는 얘기다"

-취급하는 기관은.

"주식저축은 주식투자로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권사만 취급한다.

가계장기저축과는 달리 일시납도 가능하다"

-가입한도는.

"연간총급여의 30%까지로 최고 연간 1천만원까지만 가능하다"

-11월에 들어도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나.

"그렇다.

5백만원짜리에 들 경우 금년 연말정산때 25만원을 돌려준다"

-이자도 있나.

"현금으로 남아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연리 3%의 이자를 준다.

하지만 이 저축은 주식투자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다보면 본전도
못건질수도 있다"

-올해 5백만원, 내년에 5백만원을 불입하면 어떻게 되나.

"총액이 연간 급여의 30% 이내이면 가능하다.

올해와 내년에 걸쳐 각각 25만원씩의 세액공제 헤택을 받는다"

-반기단위로 내거나 매월 불입액을 달리해서 저축할수 있나.

"가능하다.

1년이상 5년이하라는 저축기간만 준수하면 된다.

분할납인 경우 최종납입일로부터 1년이상 거치해야 조세지원혜택을 받을수
있다"

-98년이후 불입하면 어떻게 되나.

"97년 12월 31일까지의 불입분에 한해 세금혜택을 주는 한시상품이다.

현재로서는 98년 이후엔 세금혜택을 주지 않게 돼 있다"

-저축가입 방법은.

"사업주로부터 저축가능금액(연간 총급여액의 30% 이내, 1천만원 한도)에
대해 확인을 할수 있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등을 받아 증권사에 제출하고
계약을 하면 된다"

-중간에 해약하면.

"가입일(분할납의 경우 최종납입분)로부터 1년이상 거치하지 않고 저축을
해지하거나 일부 금액을 인출한 가입자의 경우 사업주 또는 세무서장이
그간에 내지 않은 세금을 추징한다"

-외국계증권사 지점도 이 상품을 취급할수 있나.

"중개및 자기매매업무를 인가받은 10개 외국증권사 서울지점만 가능하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