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가 공공시설물이나 시 소유 지하상가 등의 관리를 전담시키기
위해 설립한 대구시설관리공단이 중앙지하상가 입주자들과 체결한 임대차계
약 내용중 상당 부분이 약관법에 위반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구시설관리공단이 대구광역시 중구 문화
동 중앙지하상가 제2,제3지구 점포 등에 입주해 있는 1천여명의 상인들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내용에 과다한 연체료 조항 등 10여개 핵심내용이 악관
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공정 약관조항을 보면 <>임대료 연체시 매월 5%,연 60%의 과다한 연체
료를 물도록 돼 있고 <>중도금 및 잔금 미납시 임대인은 최고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금도 임대인에게 귀속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인상조정해도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
하지 못하고 <>연체료 미납 등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해당 점포에 대한 단
전,폐문조치,영업정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중한 연체료와 위약금 조항,최고없는 계약해지, 단전
이나 영업정지처분 등 임대인이 법적절차를 거치지 않는 실력행사나 이에
대한 임차인의 항변권 배제,약관조항의 일방적 해석 조항 등은 약관법이나
민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모두 무효라고 심결하고 60일 이내에 이들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라고 명령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