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9일 발표한 세무서의 기능별 조직 도입방안은 우리 세정의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전환"에 비유될만하다.

지난 30여년간 이어져 온 세무관행을 뿌리째 바꿔 버릴수 있는 성격이기
때문이다.

"국세행정 선진화의 최종 마무리작업"이라는 국세청 관계자의 다소 과장된
표현이 그리 어색하지 않게 들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기능별 조직은 미국 일본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그러나 30여년간 굳어온 관행을 일시에 바꾸는 제도인만큼 사전준비가
철저해야 할 것이란 지적이다.

<> 방안 =징수, 신고및 세적관리, 조사업무분야로 나뉘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 경우 자신의 주소와 사업장 소재지가 같은 개인사업자(전체의 66%가량)
는 소득세과와 부가가치세과 두곳을 들러야 하지만 앞으로는 신고과에서
모든 세무민원을 해결할수 있다.

국세청 본청과 지방국세청은 기획과 분석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당분간
세목별 조직을 그대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 효과 =납세자는 현재 세목별로 중복돼 있는 신고와 세무조사를 피할수
있게 된다.

세무공무원의 경우 앞으로는 신고 세무조사 징세등 분야별로 업무를 전담해
전문성을 가질수 있다.

특히 신고 세무조사등 업무를 전부 맡기때문에 생길수 있었던 세무부조리
소지는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예컨대 소득세신고를 한 납세자가 불성실 신고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지금은 담당자 1명이 모든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납세자와의 뒷거래
소지가 있지만 앞으로는 신고 조사 부과업무 담당자가 모두 다르므로 최소한
3명이상 합의해야 세무비리가 가능해진다.

그만큼 부조리소지는 제거되는 셈이다.

<> 사전 준비 =기능별 조직이 정착되려면 국세통합전산망이 완벽하게
구축돼야 한다.

신고 조사 징세등의 기능이 전산을 토대로 원활하게 이뤄져야 하기 때문
이다.

또 소득세는 사업자주소지의 세무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주소지의
세무서로 이원화돼 있는 법률체계도 일부 다듬어져야 한다.

특히 기능별 조직이 도입되면 업무 담당자들은 소득 부가 특별소비등 전
세목을 모두 알아야 하기 때문에 세무공무원의 교육이 선행돼야 하며 자질
향상도 뒷받침돼야 할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박기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0일자).